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 내 통행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이 없어요.
대학 내에서 킥보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각 대학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각 대학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자는 준수, 사업자는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대학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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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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