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8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육시설 안전사고 피해자가 심리상담과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신적 치료가 필요해도 치료기관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이 더 효과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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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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