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대통령선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가 제한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받기 어렵고, 전자형 선거공보 중 상당수가 스크린리더로 인식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면수 제한을 폐지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바코드를 표시해 음성·점자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USB를 함께 발송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강…
통과되면
-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보장돼요.이
- 선거의 민주성이 강화돼요.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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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