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64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표준보수지침 마련, 안전·보건 조치 등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콘텐츠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요.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고에 그치고 있고, 제작 과정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종사자를 채용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임금·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표준보수지침 마련, 안전·보건 조치 의무, 임금체불 제재 등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돼요.
- 부당한 계약 관행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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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