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콘텐츠 제작 계약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 명시, 수익배분 투명성을 의무화하여 거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콘텐츠 제작이 대형화·고도화되면서 계약관계가 복잡해지고, 외주·하도급 다단계화, 지급 지연, 정산 불투명, 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및 기한 준수를 의무화하여 제작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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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