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 배우의 안전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콘텐츠 제작에서 장애인 포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을 콘텐츠 향유 주체로만 인식하며 창작 활동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은 배경 역할도 얻기 어렵고, 일반 스태프의 지원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과 촬영 지연이 발생하여 제작자가 장애인 출연을 기피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장애인배우의 안전·편의를 위해 접근조정자를 두고, 관련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이 일상적 배경이나 단역으로 등장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배우의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 미디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일상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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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