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7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공무원 인사권의 일부를 국가가 행사하여 시도 간 인사 교류와 능력 있는 인재 배치를 활성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방령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이 시도지사에게 전부 위임되어 시도별로 독립적으로 인사를 관리합니다.
문제점 시도별 독립 인사로 인해 우수 지휘관의 승진 기회가 제한되고 시도 간 인사 교류가 어려우며 소방서장 비위 발생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선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인사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직후보자에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능력 있는 지휘관을 선발합니다.
통과되면
-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소방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3 접수)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3 접수)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