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2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를 최소 3회로 확대하고 최초 1회는 사전투표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가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일부 후보자가 검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직전 밤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악용 사례가 있습니다.
확대 법정 토론회 횟수를 최소 3회로 확대하고, 최초 1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사전투표 참여자의 알 권리가 보장됩니다
-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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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