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0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식세포 동결·보존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미혼 여성 등의 생식권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는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게만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합니다.

수요 증가 혼인 연령 상승 추세에서 가임력이 높을 때 생식세포를 보존하려는 미혼 여성 등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확대 지원 대상을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생식권 보장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식권이 보장됩니다
  • 저출생 대응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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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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