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행위를 알았을 때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수급 행위를 인지할 때 처분 권한을 갖습니다.
문제점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위반을 인지하지만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부정수급 행위를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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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