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행위를 알았을 때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수급 행위를 인지할 때 처분 권한을 갖습니다.

문제점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위반을 인지하지만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부정수급 행위를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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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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