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7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개선과 정보 처리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장관이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해서 합리적인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의 현장점검이 법적 근거 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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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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