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9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 세무법인과 세무사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회계법인과 감사반만 할 수 있어요.

검증 대상이 계속 증가하는데 검증기관이 제한되어 있어서 수급이 어려워요.

세무법인과 세무사도 검증기관으로 추가하고 검증 오류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보조금 검증 대상의 수급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 검증의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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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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