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에 원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품질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공인회계사 등 회계법인에만 한정하고 있어요.

회계법인에만 맡기면 원가전문가와의 경쟁과 협업이 배제되어 검증 품질이 낮아질 수 있고, 국가계약법령과의 정합성도 부족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에 국가계약법령의 원가계산용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품질을 높입니다.
  • 국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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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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