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에 원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품질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공인회계사 등 회계법인에만 한정하고 있어요.
회계법인에만 맡기면 원가전문가와의 경쟁과 협업이 배제되어 검증 품질이 낮아질 수 있고, 국가계약법령과의 정합성도 부족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에 국가계약법령의 원가계산용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품질을 높입니다.
- 국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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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