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3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사업을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사업은 현재 국고 보조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사업을 포함시킨다.

통과되면

  • 현충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건립이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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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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