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3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사업을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사업은 현재 국고 보조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사업을 포함시킨다.
통과되면
- 현충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건립이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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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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