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7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기업도시개발구역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 중복 지정을 허용하는 특례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해당 지구를 지정합니다.
문제점 기업도시개발구역 같은 다른 개발사업 지구와 중복 지정이 어려워 임대주택 공급이 제한됩니다.
특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 중복 지정을 허용하여 주거지원계층에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도시 정주 여건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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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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