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4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도시 입주기업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방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조세감면과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없어요.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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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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