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입주기관 시설비 지원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업도시 개발을 지원하지만 전문 지원기구와 입주기관 시설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관의 시설 건축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도시 내에 더 많은 대학·연구기관·국제기구 등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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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