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36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원 해촉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을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신장애' 표현을 개정해서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위원 해촉 기준이 능력 중심으로 명확해집니다.
- 법률 조문의 차별적 표현이 제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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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