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36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원 해촉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을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신장애' 표현을 개정해서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위원 해촉 기준이 능력 중심으로 명확해집니다.
  • 법률 조문의 차별적 표현이 제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3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