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유수면매립지 매립권 양도·양수 기준의 특례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유수면매립지 관련 특례의 유효기간은 사업 시작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오래 걸려 특례 만료 시 토지매입비 증가와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례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해 기업도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도시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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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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