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유수면매립지 매립권 양도·양수 기준의 특례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유수면매립지 관련 특례의 유효기간은 사업 시작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오래 걸려 특례 만료 시 토지매입비 증가와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례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해 기업도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도시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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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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