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지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한계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예산·기술 부족으로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정부가 안전성 확보 조치 지원, 유출 예방 기술 지원 등을 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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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