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국외 유입과 기상요인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원뿐 아니라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나, 주로 국내 위주로만 정보를 수집하여 발생원인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부족합니다.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을 포함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건강에 미치는 미세먼지의 위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접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원안가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8 접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1 접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