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4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세먼지 저감에 자발적 협약 기업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3월)에 배출시설 운영자는 감축 활동을 해야 하지만 의무만 있고 지원은 부족했어요.
단순 의무 부여만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었어요.
환경부나 시도지사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고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세먼지 저감이 실효적이 되게 됩니다.
- 국민 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접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원안가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1 접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