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4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세먼지 저감에 자발적 협약 기업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3월)에 배출시설 운영자는 감축 활동을 해야 하지만 의무만 있고 지원은 부족했어요.

단순 의무 부여만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었어요.

환경부나 시도지사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고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세먼지 저감이 실효적이 되게 됩니다.
  • 국민 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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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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