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93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농어촌 등 취약계층 보호 규정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어서 주기적이지 않아요.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농어촌 등 장기간 야외 작업을 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의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농어민·야외작업자 같은 취약계층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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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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