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에서는 2023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통계가 OECD 평균의 약 1.5배로 높습니다.

현행법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달리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단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해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미세먼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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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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