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에서는 2023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통계가 OECD 평균의 약 1.5배로 높습니다.
현행법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달리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단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해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미세먼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원안가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8 접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1 접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