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4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세먼지 관련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해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개선기획단이 한시적 조직으로 2026년 2월 14일에 존속 기한이 끝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이 진행 중인데 위원회와 기획단이 중간에 해산되면 계획 이행 점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개선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종합계획의 전반적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통과되면

  • 미세먼지 관리 계획이 계획 기간 전체에 걸쳐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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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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