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5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을 해치는 유흥주점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확산되면서 청소년 유해 성인방송을 촬영·제작하는 시설이 학교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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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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