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7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다크패턴 설계와 광고 방해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자 의사에 반하여 납치광고나 플로팅 광고를 송출하고, 가입·해지 과정에서 다크패턴을 설계하는 행위가 빈번하나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자를 다른 화면으로 강제 전환, 종료·전환 제한, 광고 삭제 제한,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의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이 촉진됩니다.
- 이용자의 편의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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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