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과 관리를 법으로 규정해 주민 안전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화학사고 발생이 크게 증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지정과 관리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대피장소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가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따라 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이 보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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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