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09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자체가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지자체가 대비·대응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획과 체계를 평가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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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