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6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의무 공개와 이행 확인·평가를 규정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과 공개 수준이 지자체마다 달라요.
계획서 공개가 의무가 아니어서 투명성과 이행 확인이 부족해요.
지자체가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요. 이행을 확인할 때 지역주민, 전문가, 근로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배출저감 계획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배출저감을 이행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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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