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4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각물질의 표시·광고·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와 삭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환각물질 섭취 등은 금지되지만 관련 정보 표시나 광고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환각물질이나 환각물질 포함 제품의 사용방법 관련 표시, 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하고 삭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환각물질 정보 유포 통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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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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