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환경부가 이행 확인을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협의체를 운영해도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배출저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와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배출저감제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이행력이 모두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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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