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1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와 산업안전 도급 승인을 통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황산, 질산 등 취급을 도급할 때 환경부에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에도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두 부처에 각각 신고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 도급승인을 받으면 환경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서 규제를 일원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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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