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1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와 산업안전 도급 승인을 통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황산, 질산 등 취급을 도급할 때 환경부에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에도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두 부처에 각각 신고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 도급승인을 받으면 환경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서 규제를 일원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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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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