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4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 3D 업종 기피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 분야의 핵심 노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나,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브로커 의존도가 높습니다.

지자체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농촌 일자리 창출과 브로커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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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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