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3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하고 지자체장에 긴급 조치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 시설을 업종 명칭 위주로 나열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튜디오 대여, 공유 오피스 명목으로 선정적 방송을 하는 변종 유해업소가 급증하고 있으나,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어 단속이 어렵습니다.
건축물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하고, 지자체장이 긴급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욱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 학교 주변 유해 시설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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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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