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2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디지털 플랫폼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하면서 영리적 목적의 대규모 수집 위반이 빈번합니다.

자료 제출 거부 시 위법 사실 규명이 어렵고 기존 벌칙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며, 탈퇴나 동의 철회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실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국민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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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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