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5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반도체 공장 같은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같은 부지 내 건축물을 병행으로 허가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도체 생산시설은 공정동, 폐수처리시설, 전력공급시설 등 여러 건축물이 함께 작동합니다. 하지만 지금 법은 부지별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먼저 허가받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같은 부지의 다른 건물을 신청할 수 없어서, 실제 공정 일정과 상관없이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이 늦어집니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은 같은 대지 내에서도 동이나 시설별로 따로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의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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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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