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3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 AI 기업의 국내대리인 선임과 연락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감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국내에 없는 AI 기업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것으로 책임 체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대리인이 바뀐 경우 신고 규정이 없어서 책임주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연락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서 문제 발생 시 대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대리인 변경을 신고하도록 하고, 항상 연락 가능하도록 하며,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서 책임성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 AI 기업의 책임성이 명확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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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3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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