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9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넣고 훼손을 금지·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영상 같은 것을 AI가 만들었다고 표시하도록 정했어요.

그런데 유통 과정에서 이 표시가 지워지거나 손상되면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여서, 가짜 정보가 퍼질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AI 생성물에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는 워터마크를 넣고, 이걸 지우거나 고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기로 했어요. 처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생성물이 명확하게 표시된다.
  • 가짜 정보 유통이 억제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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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1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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