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2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으로 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노란봉투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의 범위가 커졌는데,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으면 작은 기업들이 망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또 기업의 경영 결정(투자, 이전, 구조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면서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범위를 다시 정하되, 근로자 기본 근로조건에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하기로 했어요. 노동쟁의도 인사·경영권 같은 경영상 결정은 빼고 근로조건으로만 제한했어요.

통과되면

  • 사용자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이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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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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