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5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인구 감소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와 세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많이 줄어든 지역은 교부세도 줄어드는 반면, 행정·복지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 지역이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
  •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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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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