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3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는 시·도 본청에 합산되어 자치구가 직접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치구의 사무와 지출은 늘어나는데 자치구는 조정교부금만 받고 시·군은 보통교부세도 함께 받아 재정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24%로 인상합니다.

통과되면

  • 자치구의 재정이 증가할 수 있다.
  • 자치구가 시·군과 같은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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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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