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2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2006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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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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