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49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확충 사업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특별교부세 대상으로 국가 장려사업이나 국가·지방 협력 사업만 정해져 있고 고령친화 체육시설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확충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적극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이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이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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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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