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1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2006년 이후 19.24%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최근 지방의 역할이 크게 늘어났지만 재정 부담이 심해져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올려서 22%로 상향 조정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확충됩니다.
  •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교부세법의 다른 법안

지방교부세법 관련 법안 3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1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