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0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직업 외교관이 아닌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의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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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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