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0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업의 남녀 근로자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과 임금이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고용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지만, 기업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기업·산업별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여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격차가 투명하게 공개돼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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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