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4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부금품 모집 광고에서 사회적 약자를 과장·왜곡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방송·광고를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집 과정에서 특정 분쟁지역의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하여 특정 지역이나 인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기부금품 모집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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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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