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0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다른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 출자 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부금 모금이 제한돼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기부금 모금의 필요성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을 기부금 모금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단의 기부금 모금을 가능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의료시설의 재정이 안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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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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