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3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제재 수준을 인하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등록 기준, 사용 기간, 모집 비용 비율,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규제와 제재가 과도해 기부 사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 기부문화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며, 벌칙과 과태료를 인하해 기부문화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기부 단체들의 행정 부담이 경감됩니다.
  • 시민의 자발적 기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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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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